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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규정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학술활동, 연수교육, 수련병원, 자격인정, 자격갱신 및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라 함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자격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분과지도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신경학에 대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을 통해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범위와 취득해야 할 평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적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목표, 수련기간, 수련내용 및 수련병원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갱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및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인정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 응시요건 및 응시절차와 인정방법에 대한 사항은 제4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자격갱신 방법은 제5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교육의 목표 및 수련내용
  •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수련내용은 표1 수련의 교육을 위한 수련내용과 같다.

표1. 수련의 교육을 위한 수련내용

수련 내용 기  준
연수 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
진료내용
  •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00명 이상
  •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가. 신경계 발생 및 해부
    나. 신경생리
    다. 신경병리
    라. 신경약리
    마. 발달장애
    바. 뇌전증
    사. 근육질환
    아. 중추신경계 감염
    자. 말초신경질환
    차. 신경대사질환
    카. 자가면역질환
    타. 주산기 신경질환
    파. 퇴행성질환
    하. 기타 신경관련질환
  •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가. 뇌파
    나. 뇌영상검사
    다. 뇌유발전위검사
    라. 근전도
    마. 신경전도검사
    바. 안저검사
  •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경진찰
    나. 발달검사
    다. 요추천자
    라. 경막하천자
    마. 근육 및 신경 생검
  • 인성교육
[제3조] 수련기간
  •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분과지도전문의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분과지도전문의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분과지도전문의 부재기간이 3-6개월 : 분과지도전문의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과지도전문의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분과지도전문의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임의 정원
  •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각 연차별 전임의의 정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분과지도전문의수 + 1로 한다.
  •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5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수련병원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수련기록의 작성 및 보관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제7조] 분과지도전문의 및 전임의 상황보고
  •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분과지도전문의 명부
  •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의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 수련병원은 3차 의료기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1명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분과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의 조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3조] 보칙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관리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 교육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연수 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매년 분과전문의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대한소아신경학회
  •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표2 참조)
[제6조] 연수 교육의 인정 한계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소아청소년과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
    •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표2에 정한다.

표2.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제7조] 연수 교육 계획 및 승인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 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 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이나 신경 분과에서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 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
  •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연수 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 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춘계 추계 정기학술대회 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최대 1일당 6점).
  •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의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씩(구연은 1개당 1점, 포스터는 학회당 1점)을 가산할 수 있다.
  •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 참조)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공저자 5평점, 제3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하고, SCI 등재 논문은 200%로 계산한다. 공동 제1저자, 공동 책임저자인 경우 단독 주저자일때의 평점을 공동저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표3. 인정학술지 및 연관학술지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Annuals of Child Neurology)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지(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제11조] 기록 보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 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연속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원으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아래 a항목),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b-f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단, b)~f)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력 및 소아청소년 신경 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전임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 2년차 이상 근무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d) 연구소 근무
      e) 해외연수
      f) 그 외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평점 이수: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3장 제10조 참조)
    •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 전임의 수련기간 또는 응시자격 심사직전 2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표2.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교육회기 기준)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레지던트 수련기간은 제외)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를 게재한 자(단, 대한소아신경학회지인 Annals of Child Neurology 에 단독 제1저자로 최소 1편의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를 게재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표3. 인정학술지 및 연관학술지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Annuals of Child Neurology)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지(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환자진료: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a) 소아신경 관련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분과지도전문의의 참여 진료 환좌 가능)
      b) 소아신경 관련 외래환자 100명 이상(분과지도전문의의 참여 진료 환좌 가능)
      c) 타 과와의 소아신경 관련 진료상담 20건 이상
  •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문과목으로 한다.
  •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신경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별지 제16호-1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 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분과지도전문의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분과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 한다.
[제10조] 보칙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 1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관리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2회 이상 참석하고,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평점 계산은 제3장 제10조 참조)
  •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해외체류기간 중에 갱신시기가 겹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갱신시까지 분과전문의 자격은 정지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자격갱신을 추천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한다.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 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인정한계 및 평점 기준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제3장)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1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신경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행정요원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행정요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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