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 본 회는 대한 소아신경학회(The Korean Child Neurology Society)라 칭한다.
- 제 2조
- 본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조
- 본 회는 소아신경학의 발전과 교육 및 학술연구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소아 신경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발표
- 교육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회원의 친목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협력 활동
-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 5조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전공의 및 타과 전문의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 제 6조
-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 제 7조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 8조
-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 9조
-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감사 2인
- 국제학회대표 1인
- 총무위원장 1인
- 재무위원장 1인
- 기획위원장 1인
- 학술위원장 1 인
- 간행위원장 1인
- 교육수련위원장 1인
- 보험위원장 1인
- 보건위원장 1인
- 정보위원장 1인
- 일반운영위원 약간 명
- 제 10조
- 상기 임원 외에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명예회장이 된다.
- 제 11조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 12조
-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회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3조
-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
- 제 14조
-
운영위원회는
- 회장
- 부회장
- 각 위원장(총무,학술,교육수련,간행,보건,정보,보험,국제학회대표,감사)
- 기타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 제 15조
-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정기 운영위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6조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7조
-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원자격의 심사, 승인, 특별회원 및 고문의 추대
-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인준 및 지도감독
-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및 승인
- 학술대회, 기타 학술강연회
- 표창 및 징계 처분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사항
-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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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국제학회 대표 – 국제학회와의 교류 시 본 회를 대표하는 제반 업무
- 총무위원회 – 회장을 보좌하여 서무, 업무 연락, 회의록 관리 등을 비롯한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
- 재무위원회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 기획위원회 –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업무
-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집담회 등에 관한 업무
- 간행위원회 -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업무
- 교육수련위원회 - 보수교육의 수립과 감독, 분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수련병원 자격심사 등에 관한 업무
- 보험위원회 - 의료보험 및 제반 활동에 관한 업무
- 보건위원회 - 보건통계 및 제반 활동에 관한 업무
- 정보위원회 - 정보에 관한 모든 업무
- 제 19조
-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장 회의
-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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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 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하며, 본 회의 활동,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승인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1/3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제 21조
-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2조
- 회장은 연 2회 학술대회 개최를 주관하며,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학술강연회, 연구회 및 좌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 제 23조
-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며,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24조
- 본 회의 회무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25조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7장 기타사항
- 제 26조
- 본 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27조
-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 28조
-
본 회의 본 회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1997년 5월 6일
- 2차 개정: 1999년 5월 7일
- 3차 개정: 2001년 5월 4일
- 4차 개정 200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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