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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한 판결에 이어 뇌파기계 한의사 사용 합법여부도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협에서 유관학회의 입장문 및 탄원서 요청이 있어서, 급하게 정보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여 회신하였습니다.
학회 회원님께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판결 진행에 대해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소아신경학회 사무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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